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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8일 대한민국도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국가로 알려졌습니다.
단!! 주한미군의 동성 배우자에 한하는 내용으로 해당 배우자를 SOFA 상의 피부양자 (dependents) 범위에 포함해 적용합니다.
이전까지 주한미군과 군무원의 동성 배우자들은 A-3 비자 (군속가족용 비자)를 발급 받지 못해 다른 방법으로 비자를 취득 해야지만 반려자와 함께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측 요청으로 인해 더 이상의 차별을 격지 않아도 되게 된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다른 동성 커플으로 부터는 불평등 논란을 야기시킬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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