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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한민국 법원이 동성 부부를 인정했습니다.

by 미코게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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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동성 부부를 대한민국 법원에서 인정한 사례입니다.

사실혼과 동성 결합은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

남성 둘로 이루어진 동반자 관계인 김용민, 소성욱 두 분은 2019년 결혼식을 올렸지만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 대해서도 피부양자의 자격을 인정함으로 소성욱 씨가 김용민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언론에 이 이야기가 흘러들고 여러 반대 집단에서 반발이 나오자 건강보험공단을 피부양자 인정을 임의로 취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패소하였지만 2심 대법원에서 동성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단임을 인정하여 사실혼 배우자 집단과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헌법의 평등의 원칙을 근거로 나온 판결입니다.
 
따라서, 이들 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불법이 아니지만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해왔던 동성 커플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항소하였고, 2024년 4월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다시 한번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 사건 번호: 2023두36800
- https://www.scourt.go.kr/supreme/info/JpBoardListAction.work?gubu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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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결과가 나오길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