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증1 동성 부부 커플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 동성 부부나 커플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이성간 사실혼 관계와 마찬가지로 실질적 관계를 입증해야하는데요. 동거·부양·협조·정조는 민법과 판례에 따라 부부에게 요구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즉 동일한 주거지에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고 상대방의 의식주 생활을 서로 보장하며, 분업에 기초해 협력하고 성적으로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소득 및 재산요건 외에도 "가족이나 직장 등 주변에 두 사람의 결합을 선언하고 보증인 2명이 두 사람의 결합을 증명하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즉 결혼식을 올리거나 주변에 결혼 관계임을 선포하는 행위가 필요하고, 주변인들이 증인으로서 이를 증명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일부 반대 단체에서 선동하는 것처럼 동성 친구를 그냥 막 피부양자로 등.. 2024. 7.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