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부부나 커플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이성간 사실혼 관계와 마찬가지로 실질적 관계를 입증해야하는데요.
동거·부양·협조·정조는 민법과 판례에 따라 부부에게 요구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즉 동일한 주거지에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고 상대방의 의식주 생활을 서로 보장하며, 분업에 기초해 협력하고 성적으로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소득 및 재산요건 외에도 "가족이나 직장 등 주변에 두 사람의 결합을 선언하고 보증인 2명이 두 사람의 결합을 증명하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결혼식을 올리거나 주변에 결혼 관계임을 선포하는 행위가 필요하고, 주변인들이 증인으로서 이를 증명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일부 반대 단체에서 선동하는 것처럼 동성 친구를 그냥 막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는 없다는 뜻이지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여 건강 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아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사실혼 관계 피부양자 등록 서류>
1.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2.부양자와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각각1부)
3.사실혼관계 인우보증서
4.인우증명서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2명)
이외에 사실혼 공증 또는 공적자료를 첨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 문의 필요: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증인 사무소 정보: http://www.koreanotary.or.kr/?page_id=2396
대한공증인협회 – 전국 공증인 사무소
전국 공증인 사무소
www.koreanotary.or.kr
접수 방법: 방문(신분증), 팩스, 문자 접수 (1668-0636)
1.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 국민건강보험
[ 자격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 -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서 * 피부양자 취득 시, 배우자의 유무 또는 배우자의 소득확
www.nhis.or.kr
2. 부양자와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13자리 전체 표기 / 발급 3개월 이내)
https://efamily.scourt.go.kr/pt/PtFrrpApplrInfoInqW.do?menuFg=02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 증명서발급 | 전자가족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이용안내 미리 확인해 주세요! 1.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가 필요합니다. 인증서 안내 2.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efamily.scourt.go.kr
3. 사실혼관계 인우보증서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 국민건강보험
[ 자격 ]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www.nhis.or.kr
4.인우증명서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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