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판결2

동성 부부 건강 보험 피부양자 판결 전문 동성 부부 건강 보험 피부양자 인정 2023두36800 보험료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1. 피부양자제도에서 직장가입자와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사람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적극) 2. 사실상 혼인관계있는 사람 집단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어 그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1.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2024. 7. 18.
대한민국 법원이 동성 부부를 인정했습니다. 2023년 동성 부부를 대한민국 법원에서 인정한 사례입니다.사실혼과 동성 결합은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남성 둘로 이루어진 동반자 관계인 김용민, 소성욱 두 분은 2019년 결혼식을 올렸지만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 대해서도 피부양자의 자격을 인정함으로 소성욱 씨가 김용민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언론에 이 이야기가 흘러들고 여러 반대 집단에서 반발이 나오자 건강보험공단을 피부양자 인정을 임의로 취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패소하였지만 2심 대법원에서 동성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단임을 인정하여 사실혼 배우자 집단과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이 본질적으로 .. 2024.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