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문1 동성 부부 건강 보험 피부양자 판결 전문 동성 부부 건강 보험 피부양자 인정 2023두36800 보험료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1. 피부양자제도에서 직장가입자와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사람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적극) 2. 사실상 혼인관계있는 사람 집단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어 그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1.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2024. 7. 18. 이전 1 다음